2026 근로기준법 연차 자동 계산기

2026 연차 계산기 | 근로기준법 기준
📋 2026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자동 계산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잔여 연차·수당까지 자동 계산

비워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
소수점 0.5일 단위 입력 가능
계산 결과
총 발생
0
잔여 연차
0
사용 연차
0

📂 상세 내역

근속 기간
근속 연수
입사 연차 (1년 미만)
기본 연차 (1년 이상)
가산 연차 (3년~)
계산 기준
법적 근거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일수0일
1일 통상임금0원
연차수당 합계0원
⚠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산정되며, 출근율 80% 이상,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차는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 기간연차 일수조건
1개월 만근마다
(1년 미만)
1일씩
최대 11일
1개월 개근 시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연간 출근율 80% 이상
3년 이상15일 + 가산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가산 연차 계산식

  • 가산일수 = ⌊(근속연수 − 1) ÷ 2⌋
  • 3년차: 15+1=16일 / 5년차: 15+2=17일 / 7년차: 15+3=18일
  • 21년차 이상: 최대 25일 상한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산정 시작입사일부터 1년매년 1월 1일
특징법적 원칙회사 편의상 통일
유불리근로자에게 유리하반기 입사자 불리 가능

❗ 자주 헷갈리는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 산정에 포함
  • 연차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시 수당 미발생 가능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1일분으로 수당 지급
이 계산기의 주요 기능
📅
입사일 기반 자동 계산
입사일만 입력하면 오늘까지 발생한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일을 직접 설정해 특정 시점의 연차도 확인할 수 있어요.
⚖️
2026 근로기준법 완벽 반영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가산 연차(최대 25일)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
입사일 · 회계연도 기준 선택
법적 원칙인 입사일 기준과 회사 편의상 많이 쓰는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자동 판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자동 계산
일급(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미사용 잔여 연차 × 일급으로 수령 가능한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 자동 표시
계산 결과마다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함께 표시해 회사와 분쟁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입사일 입력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2
사용한 연차 입력 (선택)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잔여 연차가 자동 계산됩니다. 0.5일 단위도 입력 가능해요.
3
연차 계산하기 클릭 총 발생 연차 · 잔여 연차 · 상세 내역 · 법적 근거가 한 번에 표시됩니다.
4
연차수당 확인 (선택) 일급을 추가 입력하면 퇴직 또는 연말에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계산됩니다.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완전히 채운 다음 날부터는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1년 미만과 이상은 연차 발생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입사 3년차부터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됩니다. 계산식은 ⌊(근속연수 − 1) ÷ 2⌋이며,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최대 25일이 상한입니다(약 21년 이상 근무 시 도달).
출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출근율 계산 시 해석이 나뉩니다. 2023년 이후 판례는 육아휴직도 연차에 유리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잔여 연차는 통상임금 1일분 × 잔여일수로 환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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